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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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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3-11-23
작성자
최민진
조회수
130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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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9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규정명: 궁능유적본부 성과평가 규정
2. 훈령번호: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39호
3. 시행일자: 2023. 11. 23.(목)
4. 주요개정내용
가. 성과평가단장 대리자 규정 변경
나. 직무성과계약 평가시 복수직 4급의 평가자에 관한 단서 조항 삭제
다. 전반적인 문구 조정 및 오류 정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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