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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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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 폐지안(훈령 제287호, 2012.12.31 시행)
작성일
2013-01-02
작성자
강경보
조회수
3268
전화번호
폐지사유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이「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규제 및 행정낭비와 혼란이 초래되어 동 규칙을 폐지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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