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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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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1-05-31
작성자
박찬수
조회수
668
전화번호
042-481-4628
훈령 예규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65호) 일부개정

ㅇ 개정사유
- 정보화 관련 타법 제.개정에 따른 용어, 명칭 현행화
- 사업부서 정보화사업 발주 전 사전검토 대상 구체화
-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과업심의 확정 등

ㅇ 시행일자 : '21. 5.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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