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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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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제130호)
작성일
2008-04-04
작성자
김계수
조회수
5656
전화번호
1. 훈령명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제정 2008.04.04. 훈령 제130호)

2. 제정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395호 2007.04.27. 공포)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를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문화재청 기록물 폐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

3. 주요내용
ㅇ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제2조)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제3조)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의 준수사항(제5조)
ㅇ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기준(제7조)
ㅇ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록관리 기준(제8조)

4. 문의안내 : 문화재청 정보화팀 담당자 김계수(042-481-4752, kimgs@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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