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5-10-21
- 작성자
- 김행덕
- 조회수
- 3289
- 전화번호
- 042-481-4990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 일부 개정 >
ㅇ 개정이유 : 현행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시관리 제도 고도화 도모
ㅇ 주요내용
- 지역별·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횟수 탄력적으로 조정 및 전문가 자격 보완(제7조)
- 모니터링 유형 및 역할 구체화(제8조)
- 모니터링 기록관리 시 사진 등 근거자료 첨부, 문화재청 직접관리 천연기념물은 간이조사 시 조경관리규정 일부 준용(제10조)
- 처치 및 유지관리 관련 내용 보완(제12조~제16조)
- 문화재청 설계검토 사항 신설(제23조)
ㅇ 개정이유 : 현행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시관리 제도 고도화 도모
ㅇ 주요내용
- 지역별·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횟수 탄력적으로 조정 및 전문가 자격 보완(제7조)
- 모니터링 유형 및 역할 구체화(제8조)
- 모니터링 기록관리 시 사진 등 근거자료 첨부, 문화재청 직접관리 천연기념물은 간이조사 시 조경관리규정 일부 준용(제10조)
- 처치 및 유지관리 관련 내용 보완(제12조~제16조)
- 문화재청 설계검토 사항 신설(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