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5-10-16
- 작성자
- 임종성
- 조회수
- 2574
- 전화번호
- 042-481-4663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1.7. 시행 2015.1.1.)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광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변경(제8조, 별표1~3, 별표5)
2)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별표 4)
3) 국립무형유산원의 회계관직 변경 지정(별표1, 3, 5)
ㅇ “별표 1”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의 수입징수관을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기획운영과장으로 변경
ㅇ “별표 3”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제6조 관련)의 지출관을 경리담당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임명한자에서 기획운영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 변경
ㅇ “별표 5”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제8조 관련)의 채권관리관을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기획운영과장으로 변경
▶ 주요 개정사항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1.7. 시행 2015.1.1.)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광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변경(제8조, 별표1~3, 별표5)
2)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별표 4)
3) 국립무형유산원의 회계관직 변경 지정(별표1, 3, 5)
ㅇ “별표 1”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의 수입징수관을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기획운영과장으로 변경
ㅇ “별표 3”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제6조 관련)의 지출관을 경리담당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임명한자에서 기획운영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 변경
ㅇ “별표 5”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제8조 관련)의 채권관리관을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기획운영과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