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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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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5-09-25
작성자
정금두
조회수
2779
전화번호
042-481-4822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ㅇ 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의거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비상대응 조직 명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정

ㅇ 주요개정내용
- 재난안전대책반, 반장으로 용어 변경 통일
- 지휘체계 일원화
-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재검토기한 설정

ㅇ 시행일 : 2015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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