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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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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제안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75호)
작성일
2015-09-17
작성자
김성철
조회수
2524
전화번호
042-481-4634
<국민제안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ㅇ 개정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동 훈령 제8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개정 내용
- 재검토 기한 설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 별지 제4호 서식 관련 항목 개정
(훈령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


ㅇ 시행일 : 201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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