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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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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명승)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등 6개소)
작성일
2014-11-24
작성자
김현숙
조회수
5223
전화번호
042-481-4993
국가지정문화재(명승)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관보 제17625호,2011년 11월 2일) 문화재청고시 제2011-156호 입니다.

1)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2)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3)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속
4)명승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5)명승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6)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참고)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은 1차 (관보 제17019호, 2009년 6월 9일) 고시되었고, 2차(관보 제17625호, 2011년 11월 2일)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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