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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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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14-06-10
작성자
조선희
조회수
5462
전화번호
042-481-4909
문화재청 직원 복제 규정 일부 개정

ㅇ주요 개정 사항
- 직종별(안내해설사, 매수표원 및 방호원 등, 경상관리원) 근무복의 규격서 삽입(별표 1)
- 지급피복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수정(별표 2)

ㅇ 시행일 : 발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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