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13-04-10
- 작성자
- 오택근
- 조회수
- 3612
- 전화번호
- 042-481-4712
우리 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24450호, 2013.3.23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ㅇ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함
2. 시행일 : 2013. 4. 8.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 끝.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24450호, 2013.3.23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부처명칭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
ㅇ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함
2. 시행일 : 2013. 4. 8.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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