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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 지난달 26일, 신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작성일
2005-05-27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676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 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매월 1~2회 정도 회의를 열어 소관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는데, 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과 신규 위촉된 문화재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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