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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관련 공청회를 마치고
작성일
2004-12-09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712



경주 황룡사지
<경주 황룡사지>
지난 11월 16일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소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대강당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8월 경주 ㆍ부여 ㆍ 공주 ㆍ 익산 등 고도지역 4개 시군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안)에 대한 고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 각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침으로써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재청장의 인사말과 주민설명회ㆍ부처의견 수렴결과 및 보완사항 설명, 관련전문가의 법령실효성 증대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시행령 ㆍ 규칙(안) 제정 관련 향후 추진계획 설명, 주민의견 청취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권은민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가「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분석」에 대해 발표를 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 김창규 교수가「법령의 적정성 및 향후 보완방안」, 조관제 고도보존 특별법 제정 범시민연합집행위원장이「법령에 대한 지역주민의 입장 및 건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경주 등 4개 고도지역 주민들에게 시행령 ㆍ 시행규칙의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고도 지역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그간 문화재 지역 거주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등 불편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고도보존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검토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통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법령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부여 궁남지
<부여 궁남지>


윤순호 / 사적과
ysh0811@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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