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1-06-28
- 작성자
- 방인아
- 조회수
- 586
- 전화번호
- 042-481-3185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사유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개인 전문가 구성 확대로 전문성 제고
ㅇ 주요 개정내용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및 보완(제2조), 위원회의 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제3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조항 신설(제6조), 위원회 심의 관련 제척.기피 조항 보완(제7조)
ㅇ 시행일 : '21. 6. 28.
ㅇ 개정 사유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개인 전문가 구성 확대로 전문성 제고
ㅇ 주요 개정내용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및 보완(제2조), 위원회의 전문가 구성 비율 확대(제3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조항 신설(제6조), 위원회 심의 관련 제척.기피 조항 보완(제7조)
ㅇ 시행일 : '21. 6. 28.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