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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 제도 참고자료(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등)
작성일
2012-10-18
작성자
김영미
조회수
6307
전화번호
042-481-4937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익신고 발생 신고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익신고 제도 및 신고요령 안내(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ㅇ 공익신고 보호제도 이해
ㅇ 공익신고 보상금 처리요령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 문의 :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공익신고담당자(T : 042-481-4937/ F : 042-481-4649/ judi11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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