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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제도 개선 공청회를 보고
작성일
2004-10-28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221

한대학교수의 발굴인건비에 대한 문제제기, 국내 발굴법인 중 비정규 발굴인력의 정규직화에 따른 내부 홍역, 부산의 한 대학교수의 “문화재청이 죽어야 문화재가 산다”라는 발언과 발굴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고학계 및 문화재계 내부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유감이다. 학계와 문화재청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내부대안 마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 지금까지 내부반성과 비판 없이 모두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탓이다.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발굴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최대 화두는 ‘발굴법인 공단화 및 협의회 구성/ 대학박물관의 발굴 중지/ 발굴기관의 학문적, 금전적 도덕성 문제/ 고고학계의 사명감 부족/ 발굴비 부담주체 문제/ 발굴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대책’등 이었다. 결국 발굴비 부담주체 문제와 발굴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 보상대책을 제외하고는, 고고학계와 문화재청의 내부조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고학계 내부 밥그릇싸움의 연장이 되어버린 듯하여 몹시 씁쓸한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정부 기관 중 환경부와 문화재청은「문제아 부서」가 되고 있었다. 심지어 문화마인드가 높다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덕은리 고인돌을 지칭하며 “문화재 때문에 경제가 죽고 있다”는 막말을 하고 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매장문화재를 가리켜 “돌덩어리 가지고 웬 난리냐”는 식의 망발을 하고 있다. 문화재와 환경에 대한 정책과 행정은 ‘규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험정책’이다. 문화재 보존과 환경 보전 행정이 어떻게 규제라는 용어로 해석되는가?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은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재청과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까지 ‘규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이다. 문화재청과 문화재학계는 지금부터라도 ‘문화재 행정은 규제행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문화유산 행정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학계와 문화재청은 최근 문제가 되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산(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화폐(현금)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전국토가 문화재인 현실에서 모두에게 현금보상을 하기에는 우리 국가예산 규모로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현금보상이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국가정책은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간접화폐 지원 방식인 제도나 법률을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발굴 후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문화재 주변의 개발제한,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 봐야 한다. 즉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미래의 국가유공자는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아니다.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훌륭한 국가유공자이다. 이러한 ‘문화보존 국가유공자’에게 일반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자녀학자금 면제, 차량구입시 특소세 할인, 항공료ㆍ철도 등 교통비 면제, 주민세ㆍ재산세 면제 등 직접화폐(현금)지원보다 문화재구역에 살면서 고통받는 것을 자긍심으로 전환해 주는 간접화폐(법률적 제도)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내로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즐거운 고민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학계나 문화재청은 지금부터라도 반목과 내분을 떨쳐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황평우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
wea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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