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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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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작성일
2022-08-02
작성자
최봉석
조회수
658
전화번호
042-481-4946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 토지를 굴착하지 않거나 일부만 굴착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지표·참관·표본·시굴조사)의 경우 국가가 비용 전면 지원 추진
- 토지를 전면 굴착하는 정밀발굴조사는 개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사업기간 : 2022. 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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