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훈령/폐지]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 작성일
- 2024-05-14
- 작성자
- 박규희
- 조회수
- 779
- 전화번호
- 063-280-1602
1. 폐지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0309호, 2024. 5. 17. 시행) 및「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5호)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폐지 시행일: 2024. 5. 17.
「정부조직법」(법률 제20309호, 2024. 5. 17. 시행) 및「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35호)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폐지 시행일: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