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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업무 처리방식 개선
작성일
2004-12-09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876

과거 문화재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문화재하면 ‘규제행정’,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를 자주 들어왔다.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및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은 각종 개발행위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개발여부를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국민의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고 문화재 주변지역 내 토지소유 국민이 자신의 땅에 어느 정도까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맑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시행(04년 8월 2일)함으로써 각종 개발행위 허가신청관련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이 마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 · 도에 위임(도시계획상 주거 · 공업 · 상업지역에만 적용하고, 녹지 · 관리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아파트 등 대단위 개발사업 등에는 적용 배제)을 함으로써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시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호정책이 수립 ·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문화재 또는 문화재 주변지역 내에 있는 국민들이 명확치 않고 예측이 어려운 행정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용기 / 사적과
pyk84929@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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