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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속마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원형 보존의 지혜
작성일
2004-12-09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747



지난 20세기 후반기의 급격한 경제성장 크기만큼 전래의 주거 문화는 사라졌고, 드디어 국가가 나서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으며, 국가 지정의 민속마을은 이제 6곳뿐이다.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여섯 마을의 슬기로운 보존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민속마을은 관광객을 위한 세트가 아니며, 급변하는 이 시대의 변화를 다 겪어내야 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느 농촌과 다르지 않은 사회구조의 어려움을 간직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시설과 기기 사용을 유보할 것을 강요당하는 민속마을에 대하여 요즘은 소득향상을 위한 관광지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심한 관광객에 의해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곤 한다.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도, 입식 부엌도, 커진 장롱을 위한 확장수리도, 늘어만 가는 영농기계들을 위한 창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민속마을이었다. 그간, 전통의 형태를 보존하려는 당국과 새로운 편리한 시설과 삶을 영위하려는 주민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립이 계속 되었고, 소득향상을 바라는 주민들과 관광수입을 올리려는 지자체의 요구가 맞아 대부분 민속마을 주변의 경관은 상업시설로 훼손되고 오염되었다. 당장의 수입과 편리를 위하여 많은 전통건축이 변조되었고, 오랫동안의 지루한 싸움을 거치며 지쳐 버린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불신을 키워갔었다. 더 이상 방치 할 경우 오해와 불신을 넘어 민속마을의 존재의 미를 잃을 수도 있을 무렵, 문화재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민속마을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민속마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여하며 각각의 마을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들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그리고 각 마을의 대표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마을 보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모색하였다. 유형 보호만의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마을 보존과 보호에 스스로 앞장설 수 있게 생활편의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마을발전계획은 물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각 마을별로 특징있는 민속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명실공히 민속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도록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올해에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마을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다시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방문객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민속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역사 문화환경을 체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답사 전에 마을의 역사와 특징 및 지켜야 할 예의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공개가옥을 선정하고 문화해설사를 동반하는 예약문화답사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여 민속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였으면 한다. 마을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개하지 않는 가옥 내의 일부 꼭 필요한 생활시설은 기존의 공간과 형태의 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했으면 한다. 결국 민속마을을 지켜갈 주민들이 스스로 규준을 만들고 발전안을 마련할 수 있게 장기계획을 만들어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도 활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원형을 무너트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게 하지 말아야 하며, 이제는 ‘지원에서 투자로’, ‘유지에서 발전으로’이끄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지켜가고 간직하고 싶은 민속마을의 원형이 자리잡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경립 /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krpark@cc.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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