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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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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 개정 2012. 4. 13. 문화재청 훈령 제257호)
작성일
2012-04-13
작성자
김철용
조회수
3453
전화번호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53호, 2011.11.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실대통령훈령 제289호, 2011.7.18)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여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성매매를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명시
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 강화
ㅇ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고, 경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ㅇ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중징계 → 중징계 의결 요구
ㅇ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징계 → 중징계(배제징계) 의결 요구
다.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공금유용(금액 무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요구 또는 수수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강화
라.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부패행위자보다 1~2단계 낮은 기존 징계기준을 부패행위자와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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