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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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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
작성일
2011-04-12
작성자
홍영주
조회수
3497
전화번호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2011.4. 1)

□ 위임대상 및 범위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현상유지를 위한 개보수 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등 일부 권한
①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지 관리 행위
- 도로 덧씌우기, 갓길포장, 배수로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도로안내판 설치 등
②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③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의 일반적인 보호 관리
④ 문화재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 설치 및 철거(매표소, 안내소, 각종 안내판, 1개월 이내 경미한 임시시설물)
⑤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⑥ 상기의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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