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훈령 제259호)
- 작성일
- 2012-05-17
- 작성자
- 문선경
- 조회수
- 3195
- 전화번호
1. 개정이유
ㅇ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 미만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천만원 미만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 삭제(안 제5조)
ㅇ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 미만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천만원 미만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 삭제(안 제5조)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