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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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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훈령 제259호)
작성일
2012-05-17
작성자
문선경
조회수
3195
전화번호
1. 개정이유
ㅇ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 미만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천만원 미만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예외 규정 삭제(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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