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19-10-11
- 작성자
- 김선종
- 조회수
- 854
- 전화번호
- 042-481-4973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중민’을 ‘국민’으로 변경(별표1)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전통가옥 보수단 이용’을 삭제(별표1)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궁·능문화재 대책반의 담당부서를 ‘궁능과’에서 ‘복원과’으로 변경(별표1)
※ 궁능문화재과 → 복원정비과
< 주요내용 >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중민’을 ‘국민’으로 변경(별표1)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전통가옥 보수단 이용’을 삭제(별표1)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궁·능문화재 대책반의 담당부서를 ‘궁능과’에서 ‘복원과’으로 변경(별표1)
※ 궁능문화재과 → 복원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