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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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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33호, 2011.5.25일 시행)
작성일
2011-05-25
작성자
이부호
조회수
2972
전화번호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범위(203명)내에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인력 수요 발생 분야에 대하여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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