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33호, 2011.5.25일 시행)
- 작성일
- 2011-05-25
- 작성자
- 이부호
- 조회수
- 2982
- 전화번호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범위(203명)내에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인력 수요 발생 분야에 대하여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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