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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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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09.12.17, 훈령 제192호)
작성일
2010-01-28
작성자
안호
조회수
5356
전화번호
ㅇ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규정(별표3 신설)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시 문화재주변의 보존필요성, 개발정도 등 여건을 감안, 작성하도록 허용기준제정지침 구체화」
(제7조 제7항 신설)
ㅇ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의 구체화(제8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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