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0-12-01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863
- 전화번호
-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550호)
ㅇ 시행일 : 2020. 12. 1.
ㅇ 개정사유 :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 조정사항 반영 및 일부 규정 상 미비점 보완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550호)
ㅇ 시행일 : 2020. 12. 1.
ㅇ 개정사유 :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 조정사항 반영 및 일부 규정 상 미비점 보완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