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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혁신을 통한 민원의 근본적 문제해결
작성일
2004-10-28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501



합천 연암사지 발굴지
<합천 연암사지 발굴지>
우리의 전 국토는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매장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어 마치 유적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허가 없이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매장문화재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유적을 발굴하여 유물을 수습한 후 사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굴조사비의 사업자부담 뿐만 아니라 발굴허가 및 발굴기관 선정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학계ㆍ사업시행자ㆍ발굴기관ㆍ시민단체ㆍ언론 등에서 각기 매장문화재 발굴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전개

교동 고분군 제2호 유물출토상태
<교동 고분군 제2호 유물출토상태>
문화재청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이들 사이에서 발굴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굴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성을 강화하며,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편익을 증진하고, 발굴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및 관련자들과 함께 공청회 개최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공청회>
지난 10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가졌던 공청회에는 학계, 발굴조사기관, 사업시행자 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모여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번공청회는 ‘긴급진단, 발굴조사 현실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설정하고, 참석자들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 영세민에 대한 발굴비지원범위 확대, 신속한 발굴조사 진행을 위한 발굴전문기관의 확충, 발굴보고서 제출기한의 제한, 발굴조사 행정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최근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조치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춘천시 신매리의 주민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동래 복천동 출토 마두식각배
<동래 복천동 출토 마두식각배>
앞으로 발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토론회와 공청회 등 학계와 전문가, 발굴기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여 보다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를 금년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과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사안별로 추진함으로써 제도혁신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종혁 / 사적명승국장
officerl@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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