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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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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7호/일부개정 2011.11.30.)
작성일
2011-11-30
작성자
도레미
조회수
3021
전화번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7호/일부개정 2011.11.30.)

1. 개정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행(제23091호, 2011.8.31)에 따라 우리 청 소관 관련 행정규칙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사항 보완
-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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