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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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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13-08-30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4279
전화번호
042-481-4790
ㅇ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명 :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2. 제 호 : 문화재청 예규 제126호
3. 시행일 : 2013.8.29
4.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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