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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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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일부개정 2012.7.1 훈령 제263호)
작성일
2012-06-28
작성자
김용희
조회수
3864
전화번호
1.개정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중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추가위임으로 규제완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2. 개정내용

ㅇ 명칭 변경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수임사무 처리지침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수임”을 “위임”으로 변경
ㅇ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라는 행위를 구체적 명시 : “현상 유지를 위한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개보수”로 수정(제2조 제2항 1호)
ㅇ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재축”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사항을 증축범위(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이내. 단, 1회에 한함)를 추가
(제2조 제2항 2호)
ㅇ 일반적인 보호 관리행위인 고사목 제거, 갈대제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와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단순한 숲 가꾸기,
간벌 사업으로 명시(제2조 제2항 3호)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행사와 사업 등의 편의 행정절차 간소화(제2조 제2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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