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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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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24-05-14
작성자
최신영
조회수
722
전화번호
042-481-4838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정부조직법」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훈령명(제명변경) :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ㅇ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 체계에 맞는 용어 및 조직명칭 등 변경
- 어려운 용어 정비
- 실제 운영 사항에 맞게 미비사항 정비 등

ㅇ 시행일 :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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