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 작성일
- 2005-12-20
- 작성자
- 최영호
- 조회수
- 6267
- 전화번호
※주요내용
□ 직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심의위원을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로 변경(안 제2조 제2항)
- 기획관리관→정책홍보관리관, 기획예산법무담당관→재정기획관 등
□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 보강
○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객관성, 투명성 등 제고(안 제2조 제2항 제10호)
○ 예산규모가 큰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소속기관 관계자를 추가하여 예산집행심의의 실질성, 책임성 강화(안 제2조 제2항 제9호)
○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신설 등 서식 정비
○ 예산집행심의회의 회의록 서식을 신설하고, 심의의뢰서와 심의의결서 서식을 정비(별지 서식)
□ 직제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심의위원을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로 변경(안 제2조 제2항)
- 기획관리관→정책홍보관리관, 기획예산법무담당관→재정기획관 등
□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 보강
○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객관성, 투명성 등 제고(안 제2조 제2항 제10호)
○ 예산규모가 큰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소속기관 관계자를 추가하여 예산집행심의의 실질성, 책임성 강화(안 제2조 제2항 제9호)
○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신설 등 서식 정비
○ 예산집행심의회의 회의록 서식을 신설하고, 심의의뢰서와 심의의결서 서식을 정비(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