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0-12-29
- 작성자
- 문철훈
- 조회수
- 1255
- 전화번호
- 042-481-4967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12.10. 시행)
- ‘전수교육조교’→‘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의무화
- 시도 보유자(단체)의 국가 보유자(단체) 인정 시 전승자의 경력 연계
❍ 시행일 : 2020.12.28.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12.10. 시행)
- ‘전수교육조교’→‘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의무화
- 시도 보유자(단체)의 국가 보유자(단체) 인정 시 전승자의 경력 연계
❍ 시행일 : 2020.12.28.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