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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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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4-02-14
작성자
김성근
조회수
359
전화번호
061-270-207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 을 개정하여 알립니다.

1. 규정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조사선 및 조사장비 운용·관리 운영규정」

2. 등록번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지침)(제76호)

3. 시행일자: 2024. 02. 14. (수)

4. 주요내용
가.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기준 보완을 위해 규정 17조 4항 신설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및 담당자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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