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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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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탄력근무제운영규정 폐지
작성일
2010-12-30
작성자
강병희
조회수
3888
전화번호
□ 폐지 규정
ㅇ 「문화재청 탄력근무제 운영 규정」(훈령 제189호 / 2009.12.14)

□ 폐지 사유
ㅇ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 향상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수립에 따라 문화재청 탄력근무제 운영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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