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4-03-08
- 작성자
- 홍대윤
- 조회수
- 287
- 전화번호
- 063-636-9325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3조)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ㅇ (제5조의 2) CCTV 대수 현행화
ㅇ (제16조) 재검토기한 추가 등
3. 시행일자: 2024.5.17.
1. 규 정 명: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3조) '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ㅇ (제5조의 2) CCTV 대수 현행화
ㅇ (제16조) 재검토기한 추가 등
3. 시행일자: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