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작성일
- 2019-12-16
- 작성자
- 여규철
- 조회수
- 788
- 전화번호
- 042-481-4855
1. 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전 부처 공통사항인 전담부서 지정, 실행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제7조)
-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 임기 2년,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13조) 및 인사 우대 조치 등(제14조)
-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 경진대회 개최 등
ㅇ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7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등
ㅇ 시행일자 : 2019년 9월 24일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전 부처 공통사항인 전담부서 지정, 실행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제7조)
-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 임기 2년,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13조) 및 인사 우대 조치 등(제14조)
-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 경진대회 개최 등
ㅇ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7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등
ㅇ 시행일자 : 2019년 9월 24일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