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전부 개정
- 작성일
- 2019-11-15
- 작성자
- 정석경
- 조회수
- 1890
- 전화번호
- 042-481-4744
ㅇ 예규명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ㅇ 시행일 : 2019.11.15.
ㅇ 개정내용
- 영문표기 세부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신설(제3장 1절)
- 유형별 영문표기 세부기준 구체화를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제3장 2절)
- 지명 및 인명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 예시 보완 등(제3장 3절 및 4절)
- 문화재 명칭 명명 요소 목록 보완(별표)
ㅇ 시행일 : 2019.11.15.
ㅇ 개정내용
- 영문표기 세부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신설(제3장 1절)
- 유형별 영문표기 세부기준 구체화를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제3장 2절)
- 지명 및 인명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 예시 보완 등(제3장 3절 및 4절)
- 문화재 명칭 명명 요소 목록 보완(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