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작성일
- 2020-12-04
- 작성자
- 김국환
- 조회수
- 1640
- 전화번호
- 042-481-483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551호)
ㅇ 시행일 : 2020. 12. 4.
ㅇ 개정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개정사항 반영
ㅇ 규정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훈령 제551호)
ㅇ 시행일 : 2020. 12. 4.
ㅇ 개정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개정사항 반영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