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4-03-20
- 작성자
- 강재훈
- 조회수
- 354
- 전화번호
- 042-481-319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331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등 변경
1. 규 정 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331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