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작성일
- 2023-07-20
- 작성자
- 이찬형
- 조회수
- 3587
- 전화번호
- 042-481-4618
ㅇ 정책사업명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ㅇ 추진배경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각 국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권고(‘15~)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관련 조항 신설(’19)
- 국내법적 근거 마련으로 평가대상·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현재 법적근거 없이 유네스코의 별도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산영향평가 실시
ㅇ 사업개요
- (개정안 주요내용) 세계유산영향평가 정의, 대상, 절차 등 규정
·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산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상) 세계유산 지구 등 세계유산 인근에서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절차) 사업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조정→사
업자, 해당 계획 이행
· (관리) 세계유산 정기점검 시 평가결과 이행 여부 확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평가
실시 지원, 관계자 교육 등
*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전 컨설팅,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기타 필요 사업 등 실시
ㅇ 추진배경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각 국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권고(‘15~)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관련 조항 신설(’19)
- 국내법적 근거 마련으로 평가대상·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현재 법적근거 없이 유네스코의 별도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산영향평가 실시
ㅇ 사업개요
- (개정안 주요내용) 세계유산영향평가 정의, 대상, 절차 등 규정
·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산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상) 세계유산 지구 등 세계유산 인근에서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절차) 사업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조정→사
업자, 해당 계획 이행
· (관리) 세계유산 정기점검 시 평가결과 이행 여부 확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평가
실시 지원, 관계자 교육 등
*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전 컨설팅,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기타 필요 사업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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