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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마디
작성일
2004-10-28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382

지방자치 분권시대이니만큼, 지방 문화재의 가치나 필요성을 지방에서 근무하는 전문위원들이 세밀히 검토하여 대표적인 곳만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발굴을 통해 학술적으로 남기고, 그 외에는 풀어주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에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회가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잘 진단하여 허가냐, 보존이냐를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 무엇이든지 희소가치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이지, 같은 맥락의 것이 산재되어 있으면 이것이 유물이고 보물이겠는가. 현재 문화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훼손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하루 빨리 중대한 곳을 최소단위로 사적지로서 지정하고, 그 주변은 풀어주는 것이 유적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본다. 유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 150평 미만의 발굴비 지원은 평수를 늘려 대폭 지원해 주어야 하고, 150평 이상을 개인이 발굴할 때 발굴비용 역시 어느 정도 보조해 주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가 발굴하는 것 역시 대규모 사업자와 같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주어야 한다. 유적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보존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주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보호하게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문화재청은 알아야 한다. 즉 주택신축 등 소규모 개발행위시 반드시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를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 역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적을 훼손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애쓰는 일이 없을 것이고, 공사가 가능하다면 유적을 훼손시킬 이유가 없어지므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는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김원규 / 춘천시 one2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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