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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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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문화재청 훈령 제244호/제정 2011.11.30)
작성일
2011-11-30
작성자
도레미
조회수
3120
전화번호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문화재청 훈령 제244호/제정 2011.11.30)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수행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을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ㅇ 제2장 정보화계획 수립 : 정보화책임관 지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제3장 정보시스템 개발 : 정보화사업의 발굴, 정보시스템 개발용역, 정보시스템 개발협조, 공동활용
ㅇ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 주전산서버의 운영, 백업(back-up)관리), 장애발생 시 처리, 정보통신망(LAN) 설치운영
ㅇ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유지보수, 전산기기 유지관리,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장비의 반출입, 정보자료의 관리, 정보화교육
ㅇ 제6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의 구성․운영 : 구성, 기능, 자격 및 임기, 분과이원장의 직무, 운영, 수당 및 경비 지급, 준수사항, 운영세칙
ㅇ 제7장 보칙 : 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자료의 표준화, 정보자료의 공개
ㅇ 부칙 : 시행일, 다른 규정(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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