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2-10-05
- 작성자
- 손수현
- 조회수
- 752
- 전화번호
- 042-481-4858
1. 개정규정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예규 제257호)
2. 주요개정 내용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제8조제5항)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서면회의 개최 사유 신설(안 제8조제6항)
3. 시행일 : 2022. 10. 2.
2. 주요개정 내용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제8조제5항)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서면회의 개최 사유 신설(안 제8조제6항)
3. 시행일 :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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