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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부처....바람직한 인사 및 감사 방향
등록일
2006-05-01
작성자
고시춘대표
조회수
3879
인터넷 구글에서, 고급검색, 정확한 문구를 포함에 고시춘 을 검색하면 다양한 면모가 보여지며.

같은 화면 검색란에서 글쓴이(이름,작성자) 고시춘 을 검색하면 이면의 소중한 면면이 다각도로 보여 집니다.


2002. 5. 25. 7차 학술대회에서 고시춘 이사장의 인사말씀중에서 인용


인 사 말 씀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왕림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貴賓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발제논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00 0 전 국무총리님, 0 0 0 차기 행정학회장님, 윤 0 0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실 0 0 0 전 0 0부 장관님,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협찬,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세연구원과 공인학회를 대신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난 2002-3 대세학술대회 주제인 “公人의 역할과 사명”에 연관 되는 “정부부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인사 및 감사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2002-3대세학술대회에서는 “私務가 아닌 公務를 수행하는 자”를 公人으로 정의하였고 학문적으로 “公人學”을 세계 최초로 창시하여 “公人學會”를 창립하였습니다.

대세연구원에서 연구되고, 공인학회에서 논의되는 重要한 課題를 “權義實 포럼”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2002-5학술대회의 발제 논문을 준비하신 0 0 0 선생님께서는 국내 ․외로 유명하신 大碩學으로서 명성을 떨치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맡아 이끌어 주신 전 首相님이십니다.

한편 사회를 맡아주실 김0 0 선생님 역시 학문적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大碩學으로서 직전 0 0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발표를 하실 0 0 0 선생님은 차기 행정학회 회장으로 한국의 행정학도 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 윤 0 0 선생님은 많은 학자의 연구 지원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란 多意的인 개념으로 “광의의 정부, 협의의 정부, 최협의의 정부”로 정리하며, 광의의 정부란 공권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정부기관의 조직과 이들간의 상호작용의 형태 즉 이들 기관간에 권한과 기능의 배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엘리트 이론, 집단 이론, 체제이론, 관료정치 이론, 신제도주의의 접근 방법이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업무”는 국내․국외로 분류 할 경우 우선 內國의 업무는 국민에 대한 업무, 영토, 영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人事行政”은 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人事 事務를 의미 합니다.

人事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업적을 내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규정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관리가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을 가지고 다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경우는 그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과 관계하여서 고찰되어야 합니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질과 양을 갖춘 업적을 얻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人事管理는 아직도 과학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성을 보다 많이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監査의 개념은 전통적 의미의 감사와 현대적 의미의 감사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 감사는 1963년 감사원이 발족되었을 당시에 부여 되었던 감사의 개념을 말하며, 현대적 감사란 현재 이 시기에 감사에 요청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監査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審計院과 監察委員會를 통합하여 監査院을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 입니다. 監査라는 용어는 職務監察과 會計監査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會計監査란, 전통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조직체의 회계기록-회계장부 및 기타 기록물-은 회계담당자 이외에 제3자가 공식으로 또는 公權을 가지고 검토, 검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職務監察이란 우리나라 감사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의 司正府 시절부터 고려의 어사대, 사헌대, 조선시대의 사헌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2년 말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기까지 존속한 감찰위원회 그리고 현재의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감사기구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현재에도 직무감찰은 회계감사와 더불어 감사원의 주요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하면 “감찰의 대상”은 감사기관의 사무와 그러한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事務란 맡고 있는 職務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고 처리하는 여러 활동을 의미하고, 職務란 職制 또는 法令에 정해진 작업상의 사무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아보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監察이란 부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공무원의 행동을 감시하여 살피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기관의 직무행위입니다.

그러므로 職務監察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피 감사기관과 그 소속 직원들이 그들이 담당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에 어긋남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여 살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會計監査와 職務監察에 관한 위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회계감사는 피 감사기관과 그 소속원의 재무활동에서 합법성을 검사하는 행위인 반면 직무감찰은 재무활동 이외에 제반 활동의 합법성으로 조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職務監察과 會計檢査의 합성어인 監査란 피 감사기관과 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의 합법성 여부를 검사 혹은 조사하는 행위라는 정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정의된 감사를 “傳統的 監査”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傳統的 監査와 現代的 監査의 개념 정의, 현대적 감사의 특징, 공공감사의 기능 및 역할, 유형, 기구, 재무․합성감사, 성과 감사, 자체감사, 上位감사등에 대한 포괄적인 발제와 발표 토론이 잠시 후에 김 0 0 전 장관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바로 大役事에 대세연구원이 적극 참여하여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고급두뇌와 연구인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부부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인사 및 감사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보다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연구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세연구원이 종합적이고 보다 선명한 내용을 지닌 정부의 바람직한 국가전략의 구도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의 모임이 뜻 있고 알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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