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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에서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60년 만에 가진 새로운 이름
작성일
2022-04-28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867

문화재에서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60년 만에 가진 새로운 이름 00.결의문 전달 기념촬영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개념이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유형·무형문화재 등으로 나누던 분류체계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4월 11일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 분류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하반기에 개선안을 반영한 국가유산 기본법안 마련 등 관련 법령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개선안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 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년 동안 고수하여 왔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이다. ‘문화재’라는 통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며, 문화‘재(財)’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에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인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는 점,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분류체계와 상이하다는 점 등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꾸준히 제기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의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문화재’를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할 것이다. 또한 국민 친화적, 포괄적 미래가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유산기본법을 필두로 관련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리. 편집실 자료.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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