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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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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 운영 규정
작성일
2004-10-15
작성자
강경보
조회수
6009
전화번호
1. 개정이유
ㅇ 현행 예규 명칭“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단 규정”과 동 규정 제1조 내용 중 “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단”이 어법상 시민정책에 대한 자문단으로 왜곡 인식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보다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단규정을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단규정”을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운영규정”으로 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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