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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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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66호) 일부개정
작성일
2021-06-17
작성자
신용운
조회수
703
전화번호
042-481-4985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466호) 일부개정

ㅇ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개정
나. 대한수의사회 건의 사항 반영(붙임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 진료경비 지급 기준 수정․보완
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5.27. 개정 별지 양식 반영(제19호, 제22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34호 및 제35호 서식)

ㅇ 시행일자 : '21. 7.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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